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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이 규정은 (주)루키스에듀(이하 “회사”)의 RookissLibrary(이하 “서비스”)에서 결제한 강의·파트너의 청약철회·해지·환불 기준을 정하며,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이용약관 제26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1일

목차
  1. 제1장 총칙
    1. 제1조(적용 범위)
    2. 제2조(용어)
  2. 제2장 청약철회
    1. 제3조(청약철회 기간)
    2. 제4조(청약철회의 단위와 제한)
    3. 제5조(청약철회의 환급 금액)
    4. 제6조(전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3. 제3장 해지
    1. 제7조(강의의 해지)
    2. 제8조(파트너의 해지)
    3. 제9조(회사 사정으로 바뀌거나 끝나는 경우)
    4. 제10조(회사의 해지)
  4. 제4장 신청과 환급
    1. 제11조(신청 방법)
    2. 제12조(환급 기한과 방법)
    3. 제13조(탈퇴와 환불)
    4. 제14조(기록 보존과 분쟁 해결)
  5. 계산 예시
  6. 청약철회·해지 신청서 양식
  7.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회원이 서비스에서 결제한 유료 강의(이하 “강의”)와 파트너의 구매 계약에 적용합니다.
  2. 무료 강의와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수강권에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도 없습니다.
  3. 국비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수강하는 과정은 이 규정 대신 그 과정의 안내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용어)

  1. 결제 금액: 할인을 적용한 뒤 회원이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2. 수강 기간: 결제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로, 상품 페이지에 표시한 강의 이용 기간입니다(이용약관 제13조 제1항).
  3. 수업: 커리큘럼에 표시된 개별 영상·라이브·오프라인 수업과 미션입니다.
  4. 유료 수업: 무료 미리보기를 제외한 수업입니다. 비율은 결제 당시 수업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추가된 수업은 이용해도 세지 않으며, 교체된 수업을 이용하면 기존 수업을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한 수업: 영상을 한 번이라도 재생하거나, 해당 수업의 학습 자료를 내려받거나, 미션 화면을 연 유료 수업입니다. 영상 페이지를 열기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청 분량은 따지지 않으며 같은 수업은 한 번만 셉니다. 공통 안내 자료나 도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업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문별 재생 시작·자료 내려받기·미션 열람 기록으로 이용 여부를 증명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존합니다.
  6. 회차: 파트너의 개별 라이브·오프라인 수업입니다. 환급 비율은 결제 당시 약정한 회차 수를 기준으로 하며, 회차마다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후 추가된 회차는 환급 비율에 넣지 않고, 변경·보강한 회차는 원래 회차에 대응시켜 한 번만 셉니다.
  7. 시청한 회차: 방송 중 해당 회차의 라이브 방에 입장하거나 그 회차의 녹화본을 한 번이라도 재생한 회차입니다. 둘 다 이용하거나 여러 번 이용해도 한 번만 셉니다. 방송 전 대기나 녹화본 페이지를 열기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주문별 방송 중 입장·재생 시작 기록으로 증명하며, 입증하지 못한 회차는 미시청으로 봅니다. 회사 사정으로 열리지 않거나 중대한 장애로 중단되거나 녹화 영상으로 대체한 회차는 공제에서 제외합니다(이용약관 제14조 제4항·제5항, 제19조 제2항 제3호).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존합니다.
  8. 청약철회·해제: 구매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공된 부분은 청약철회할 수 없습니다(제4조).
  9. 해지: 앞으로의 구매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10. 영업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제2장 청약철회

제3조(청약철회 기간)

  1. 회원은 수강 신청 확인(결제 완료 안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강의나 파트너의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강의는 결제 완료 안내를 받은 날, 파트너는 안내를 받은 날과 첫 회차 시작일(변경 시 변경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트너 첫 회차 시작 전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7일은 제2항의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제4조(청약철회의 단위와 제한)

  1. 청약철회는 강의나 파트너의 구매 계약 단위로 합니다. 수업이나 회차 하나만 골라 철회하지 않습니다.
  2. 강의의 이용한 수업·파트너의 시청한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조에 따라 빼고 환급합니다.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철회는 제한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가 제3항의 법정 철회 제한 조치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라 결제 전에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유료 강의마다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무료 미리보기 수업을 1개 이상 제공합니다.
    2. 파트너는 회차별 일정·내용·강사·과정에 포함된 서비스와 제공 기간을 표시하고, 실제 학습할 수 있는 맛보기 수업을 제공합니다.
    3. 상품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 제2항의 철회 제한 범위와 제5조의 환급 기준을 표시합니다.
  4. 청약철회하면 해당 상품의 수강권과 부가 혜택의 이용이 끝납니다.

제5조(청약철회의 환급 금액)

  1. 청약철회하면 회사는 다음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 강의: 결제 금액 × (이용하지 않은 유료 수업 수 ÷ 전체 유료 수업 수)
    • 파트너: 총 결제 금액 × (시청하지 않은 회차 수 ÷ 결제 당시 전체 회차 수)
  2. 강의는 이용한 수업이 없으면, 파트너는 시청한 회차가 없으면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파트너의 원 단위 계산은 총 결제 금액에서 시청 회차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하며, 그 공제액의 1원 미만은 버립니다. 시청 회차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파트너에 포함된 GameStudio·Orchestra Lite 이용권과 그 밖의 부가 혜택에는 별도 가격을 배분하지 않으며, 발급·이용을 이유로 별도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용권의 제공 기간과 종료는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릅니다.
  6. 회사는 결제 당시 약정한 수업·회차 목록과 환급 기준, 회원의 확인과 주문별 이용 기록을 보존하고 회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6조(전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1. 강의나 파트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면, 회원은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한 수업이나 시청한 회차가 있어도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이용약관 제23조 제1항).
  2. 최소 이용 환경을 갖췄는데도 서비스 결함으로 정상 수강할 수 없다고 알린 날부터 7일 안에 회사가 결함을 고치거나 대체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면, 회원은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전액 환급합니다(이용약관 제23조 제2항).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릅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1. 선발 전에 결제한 회원이 파트너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이용약관 제14조 제2항)
    2. 신청 인원이 최소 진행 인원에 못 미쳐 회사가 파트너를 열지 않는 경우(이용약관 제14조 제3항)
    3. 만 14세 미만이어서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이용약관 제7조 제3항)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경우(「민법」 제5조, 이용약관 제20조 제5항)
    5. 다른 사람이 결제 수단을 도용한 것이 확인되거나 카드사가 명의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회사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이용약관 제20조 제4항). 이때는 결제 수단 명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중복 승인·금액 오류로 더 낸 금액(과오금)은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합니다(이용약관 제25조 제4항). 과오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회사는 그 근거를 알립니다.
  5. 강의의 수정·보완(이용약관 제13조 제3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 삭제나 내용 축소로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달라지면 해당합니다.

제3장 해지

제7조(강의의 해지)

  1. 회원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강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강의의 구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제5조 제1항의 강의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3. 수강 기간이 끝나면 구매 계약도 끝나므로, 그 뒤에는 이용하지 않은 수업이 있어도 돌려드릴 금액이 없습니다.
  4. 해지하면 그 강의의 수강권은 없어집니다.

제8조(파트너의 해지)

  1. 청약철회 기간 후에도 과정에 포함된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의 파트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마지막 라이브가 끝났더라도 다시 보기 등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남아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파트너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 조에 따른 금액과 같은 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금액 가운데 회원에게 유리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이용약관 제23조 제4항). 마지막 회차가 진행된 뒤에도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남아 있으면 법령에 따른 해지·환급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라이브와 그 녹화본을 모두 이용해도 같은 회차는 한 번만 셉니다. 약정 회차 밖의 영상·자료·미션·도구·커뮤니티·퍼블리싱 지원을 이용한 것만으로 시청 회차 수를 늘리거나 별도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수강권과 부가 혜택의 이용이 끝나며, 별도로 맺은 퍼블리싱 계약은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제9조(회사 사정으로 바뀌거나 끝나는 경우)

  1. 다음 사유로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강의는 제7조 제2항, 파트너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1.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이나 이 규정에 동의하지 않아 해지한 경우(이용약관 제5조 제4항)
    2. 회사가 특정 강의의 제공을 끝내고, 회원이 다른 강의 대신 환급을 고른 경우(이용약관 제13조 제5항)
    3. 회사가 파트너의 일정·장소·진행 방식을 바꾸어 회원이 참여하기 어렵게 된 경우(이용약관 제14조 제4항)
    4. 회사가 상품 페이지에 표시한 부가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에 준하는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용약관 제15조 제5항)
    5. 회사의 서비스 변경으로 회원이 결제한 강의나 파트너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약관 제18조 제2항)
    6. 회사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강사나 강의·파트너의 핵심 내용을 바꾸거나, 강의 분량을 이용약관 제13조 제3항의 범위를 넘어 줄인 경우(이용약관 제13조 제4항, 제18조 제3항)
    7.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리 알리지 않은 장애가 한 달 동안 합해 72시간을 넘은 경우(이용약관 제19조 제2항 제2호)
  2. 회차를 열지 않거나 중대한 장애로 중단하거나 녹화 영상으로 대체한 뒤 보강하지 않으면,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회차마다 총 결제 금액 ÷ 결제 당시 전체 회차 수를 환급합니다. 1원 미만은 올리되 실제 결제 금액을 넘겨 중복 환급하지 않으며, 취소된 회차도 전체 회차 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변경·보강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를 시청 회차 공제에서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잘못된 이용 제한이나 결제 수단 도용 확인으로 정지한 동안 진행된 회차도 같습니다(이용약관 제11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제4항).
  3. 제1항 제4호는 해지하지 않아도 제공하지 못한 혜택의 내용·기간·통상 거래가치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을 환급하고 그 산정 근거를 알립니다. 별도 판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회차나 혜택에 대해 이미 환급한 금액은 이후 환급에서 같은 부분에 한해 빼며, 이 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사업 종료 등으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없게 되면, 회사는 회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제1항의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이용약관 제19조 제3항).
  5. 이 조는 회원이 제6조에 따라 청약철회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제10조(회사의 해지)

  1. 회사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하면, 해지일을 기준으로 강의는 제7조 제2항, 파트너는 제8조 제1항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2. 회원이 다른 사람의 결제 수단을 부정하게 쓴 경우에는 그 결제를 취소합니다.
  3. 제1항은 회원의 저작권 침해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제4장 신청과 환급

제11조(신청 방법)

  1. 청약철회·해지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하며, 사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1. 서비스의 결제 내역 화면에서 그 주문의 [환불 신청]을 누르는 방법
    2. 고객센터 이메일(info@rookiss.ai)로 신청. 이 규정 끝의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항목이 빠져도 신청은 유효합니다.
    3. 고객센터 전화(02-6958-5459)로 알리는 방법
  2. 표시된 환급 금액이 0원이거나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결제 내역의 [검토 요청] 또는 이메일·전화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수업·혜택의 환급도 같습니다. 금액 검토만 요청하면 수강권은 유지되며, 청약철회·해지 의사가 포함되면 최초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화면에서 신청할 수 없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방법으로 신청해도 유효합니다. 회사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표시 이름과 결제 정보(결제일·금액·카드사·승인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신청]이나 이메일로 한 청약철회는 신청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
  4. 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접수 사실과 돌려드릴 금액, 그 계산 근거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5. 고객센터: 이메일 info@rookiss.ai, 전화 02-6958-5459,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1, 5층(남현동)

제12조(환급 기한과 방법)

  1. 청약철회·해제·해지·과오금 환급은 신청일(이메일은 발송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이용약관 제25조). 폐강·회차 취소·부가 혜택 환급·사업 종료는 별도 신청 없이 통지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선발 탈락은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의 기한 안에 환급합니다. 회사의 해지(제10조)는 해지 통지일부터 7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2. 결제 내역의 [환불 신청]을 누르면 별도 관리자 승인 없이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나이스페이먼츠에 즉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취소 또는 부분 취소를 요청합니다. 회사는 요청일·금액·처리 상태를 알리며,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의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실제 취소·입금 시점과 남은 할부금·할부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3. 카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면 사유를 알리고 결제 수단 명의자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이때 받는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4. 회사가 환급을 늦추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현재 연 100분의 15)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5. 돌려드리는 금액에서 1원 미만은 버리되, 파트너의 시청 회차 공제는 제5조 제4항, 회사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회차의 환급은 제9조 제2항에 따릅니다. 환불에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6. 청약철회나 해지를 하면 그 강의나 파트너의 수강권과 부가 혜택의 이용이 끝납니다.

제13조(탈퇴와 환불)

  1. 탈퇴하면 유료 수강권을 포함한 모든 수강권이 즉시 없어지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탈퇴 화면에 이 사실과 남은 유료 수강권의 환불 금액을 알립니다(이용약관 제10조 제2항).
  2. 탈퇴 후에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탈퇴일과 주문별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철회 기간과 환급 금액을 판단하고,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제14조(기록 보존과 분쟁 해결)

  1. 환불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환불에 관한 분쟁은 이용약관 제37조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

예계산돌려받는 금액
99,000원 강의(수강 기간 6개월, 유료 수업 30개), 결제 5일 뒤 6개를 이용함99,000 × 24 ÷ 3079,200원
같은 강의, 결제 40일 뒤 12개를 이용하고 해지99,000 × 18 ÷ 3059,400원
같은 강의, 결제 3일 뒤 영상은 보지 않고 수업 2개의 학습 자료를 내려받음99,000 × 28 ÷ 3092,400원
3,000,000원 파트너(10회차), 제공 기간 중 시청한 회차가 없음3,000,000 × 10 ÷ 103,000,000원
같은 파트너, 3회차의 라이브에 입장하고 도구를 이용한 뒤 해지3,000,000 × 7 ÷ 102,100,000원
같은 파트너, 위 3회차의 녹화본도 재생하고 해지같은 회차는 한 번만 계산: 3,000,000 × 7 ÷ 102,100,000원

청약철회·해지 신청서 양식

결제 내역 화면의 [환불 신청]을 쓰지 않을 때는 아래 내용을 고객센터 이메일(info@rookiss.ai)로 보내 주세요.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 이름(서비스에 표시되는 이름):
  • 가입한 이메일 주소:
  • 상품명(강의명이나 파트너명):
  • 결제일과 결제 금액:
  • 카드사 이름과 승인번호:
  • 신청 구분(청약철회 / 해지 / 결제 오류·이중 결제 환급 / 모름):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변경 절차는 이용약관 제5조에 따릅니다. 이 개정판 적용 전에 결제한 강의·파트너는 결제 당시 규정과 이 규정의 수업 이용·시청 회차 기준으로 같은 신청 시점의 환급액을 각각 계산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회차의 환급도 같습니다. 이미 환급한 금액은 같은 부분에 한해 빼고, 합계는 실제 결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 비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 환급·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